# 인테리어 업체 명의대여 처벌

인테리어 업체 명의대여 처벌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자격 있는 다른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대형 공사를 수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공공 공사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자격 미달 업체의 불법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명의 대여 교섭이나 허위 계약 행위가 입증되면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서 명의 대여가 적발되면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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