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폐기물

인테리어 폐기물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 설비, 가구 등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중요한 점은 단순히 내부 인테리어만 철거하는 경우는 해체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조체의 일부분이라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로 간주되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철거 범위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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