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하자

인테리어 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결함)를 의미하며, 시공자의 부실한 자재 사용이나 시공 오류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 또는 시공자가 보증 책임을 지며, 임차인은 하자 발견 시 즉시 통보하고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통상 1~10년으로 정해지며, 분쟁 시 공인된 감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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