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하자보수 거부 형사문제

인테리어 하자보수 거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상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사 미완성과 달리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품질 결함(하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보수 요구 후에도 거부되면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로 민사 소송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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