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허위후기

인테리어 허위후기는 인테리어 업체가 고객의 동의 없이 또는 실제 이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과장된 후기를 작성·유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부정경쟁 행위'로 규제되며, 업체는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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