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파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인파가'는 법률적으로 표준 정의가 확인되지 않는 일반 용어로, 법률 문맥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의 무리나 군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집회나 시위 관련 법률에서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 관리나 통제 조치를 논할 때 사용되며, 형법상 집단적 폭력이나 내란 사건에서 인파를 동원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대규모 인파의 집결'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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