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몰아주기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어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대기업이 하청업체 중 일부에게만 과도한 주문을 쏟아주고 나머지 업체를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이 행위가 인정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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