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양자

한국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양자는 소송의 특정 당사자가 아닌, 다수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송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집단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소송 효력이 해당 집단 전체에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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