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무허가 유흥영업

'일반음식점 무허가 유흥영업'은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노래방, 댄스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음식점영업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으로, 경찰 단속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노래나 춤 등의 유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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