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무허가 유흥영업 처벌

일반음식점 무허가 유흥영업 처벌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허가 없이 춤추기나 노래 동반주점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허가 유흥시설은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위생과 영업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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