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실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주로 한식당, 고깃집, 카페 등 다양한 식당이 해당되며, 위생 기준 준수와 영업신고가 필수입니다. 폐업 시에도 법적 신고를 통해 영업을 정식 종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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