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형사, 소속사 분쟁, 언제 민사·형사까지 번질까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성공보수(성공수당) 약정, 1인 기획사·매니지먼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분쟁을 정리하고, 실제 판례 경향과 계약·분쟁 단계별 실무 대응 포인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
일방적 계약해지는 계약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1][4]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나 임대차계약 종료처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되며, 위반 시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서면 통지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특수 사유가 아니면 불법입니다.[1]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성공보수(성공수당) 약정, 1인 기획사·매니지먼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분쟁을 정리하고, 실제 판례 경향과 계약·분쟁 단계별 실무 대응 포인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