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러 얼굴에 뿜은

'일부러 얼굴에 뿜은'은 한국 형법상 모욕죄나 업무방해죄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얼굴에 침이나 액체 등을 뿜어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고의성이 핵심으로, 단순 사고가 아닌 상대를 모욕·위협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공공장소나 직장에서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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