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죄명에 대해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공소 제기나 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한한 재심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같은 이유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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