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사부재리의

일사부재리의(一事不再理義)
일사부재리의는 같은 사건에 대해 한 번 확정된 판결이 나면, 그 이후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즉, 이미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사건을 또다시 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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