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정지

일시정지는 차량이 신호나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 표지판이 있을 때, 적색 점멸 신호일 때, 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의 가장 앞부분(일반 자동차의 경우 앞 범퍼)이 정지선을 넘지 않도록 멈추는 것입니다.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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