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알바

일용직·알바는 근로기준법상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일용직과 단기·임시직 형태의 알바(아르바이트)를 가리키며, 주로 하루 또는 짧은 기간 계약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달리 계약 종료 시 재계약 거부가 해고로 보이지 않으나, 근로시간(일일 8시간)·임금·안전교육 등 기본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구제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