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1일 단위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계약서입니다. 건설 현장, 행사 도우미,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하며,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 일수에 따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이 계약서에 포함된 퇴직금 포기 약정이나 기타 조항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무효이므로, 실제 근로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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