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상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으며, 건설 현장 등 단기 노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단,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평균 근로 시 퇴직금 등 상용직과 유사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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