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안정자금(고용 유지 지원금)을 허위 채용이나 인위적 감원 등 부정행위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금 지급 전후 3개월 내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 등으로 줄이면 부정으로 간주되어 배액 환수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고용보험·건강보험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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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처벌​​

📅 2026년 01월 12일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고용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 기준, 환수·추징 범위, 근로자와 회사의 책임 차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요령, 자진신고와 감경 가능성, 불복 절차 및 전문가 상담 필요성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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