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품

'일회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 한 번 사용 후 버려지는 제품을 가리키며, 환경 파괴 방지를 위해 사용이 제한되는 용어입니다. 이 법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이러한 품목의 제공을 규제해 왔으나, 자영업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정책이 철회되거나 연장된 바 있습니다. 다회용 대체품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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