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못하게 협박

'일 못하게 협박'은 주로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해악(해를 입힘)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일상생활이나 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언, 전화·메시지 반복, 또는 직접적인 위협 등으로 나타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나 스토킹 상황에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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