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잃었는데 그대로

'잃었는데 그대로'는 한국 민사소송법에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재심 청구 기간이 만료된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변기간 규정으로,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또는 확정 후 5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시간이 지나 버린 권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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