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 내역(기본급, 수당, 공제액 등)을 문서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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