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차별

임금차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간에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 불합리한 이유로 임금 수준이나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금지되며, 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같은 일에 대한 임금 차이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임금 차액 보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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