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법무사

‘임금체불법무사’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신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조정·대리 등의 법률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를 말합니다. 주로 임금체불 진정·소송, 가압류 등 임금 회수 절차를 설계하고 진행을 도와 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고 적법하게 밀린 임금을 받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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