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임금체불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경영 어려움이나 지급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적·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나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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