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상습

임금체불 상습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복적·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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