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 명단공개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 명단공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3회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자'로 지정해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체불 사업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명단 공개 시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일반 사업주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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