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처벌

임금체불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임금(최저임금 이상의 통상임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 제도입니다. 처벌 수위는 체불액과 기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의적 미지급 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피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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