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출국금지

임금체불 출국금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액 변제 명령을 내린 후 체불사업주나 그 대리인(예: 대표이사)의 출국을 6개월 이내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체불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외 도피를 방지하며, 출국금지 기간 중 변제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제됩니다. 일반인은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신속히 적용되어 임금 회수가 용이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