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내보내겠다 협박

임대인이 내보내겠다 협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불법적으로 퇴거시키려는 의도로 '집에서 나가라'거나 '계약 종료' 등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거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당하면 주민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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