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협박

'임대인협박'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을 위협하거나 협박하여 보증금 반환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나 제347조의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재물 처분을 유발하는 기망·위협 행위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전세사기에서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강요하며 돈을 편취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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