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무단 숙박영업

임대주택 무단 숙박영업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또는 임대차계약에서 금지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하여 숙박료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주거용)을 벗어나 무단으로 상업적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임대와 숙박의 개념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