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보호

‘임대차보증금보호’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임대차 종료 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와 장치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청구권, 보증보험 가입 등의 수단을 통해, 집이 경매·압류되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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