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사기

임대차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깡통전세)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법적 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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