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야간근로

임산부 야간근로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에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산부가 야간근로를 하지 않도록 사용자(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고 의사가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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