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처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물질을 임시로 마약류로 지정하여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 공고는 해당 물질의 유통·판매·사용 등을 즉시 금지하며, 지정 기간은 보통 2년 이내로 정해져 영구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인은 이 공고를 통해 신종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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