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한국 법률에서 임신·출산은 여성의 자궁 내 태아 착상부터 출생까지의 생물학적·의료적 과정을 의미하며, 모자보건법 등에서 여성의 건강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규정합니다. 핵심 내용은 임신 중지(낙태)가 형법상 제한되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2주 이내 특정 조건에서 허용되며, 국가가 난임 지원이나 보건 관리로 임신·출산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태아 보호와 여성 권리의 균형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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