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 이혼

임신 중 이혼은 민법상 배우자 일방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태아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 이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판결 시 임신부의 생활 보장과 자녀 양육권·양육비 결정이 강화되며, 합의 이혼 시에도 공증인 확인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법의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 간 합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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