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 벌목

한국 법률상 임업 벌목은 산림법 제10조 등에 따라 등록된 산림경영인이나 허가받은 자가 산림의 생산 목적에 맞춰 나무를 베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무허가 벌채를 엄격히 금지하며, 벌목 계획서 제출과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며, 벌목 후 복구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산림 보호를 위해 허가된 업체만 이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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