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동행의

임의동행은 경찰관 등 수사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자발적 동의(임의)를 얻어 경찰서 등으로 동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강제력이 없어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악용하면 불법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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