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동행의 적법성

임의동행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경찰서나 수사 장소로 동행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적법성은 본인이 자유의사로 동의하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반하고, 강요나 속임수가 없으며, 동행 후 즉시 귀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적법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법한 구금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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