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동행 적법성

임의동행 적법성은 경찰관 등이 용의자나 참고인에게 자발적 동의를 얻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력이 아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동의 과정에서 협박·강요나 속임수가 없어야 적법합니다. 만약 자발성이 결여되면 위법으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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