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수사

임의수사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영장 발부 등 법적 절차 없이) 없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동의나 자발적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 자진 출석이나 자발적 진술 제공이 이에 해당하며, 피의자는 언제든지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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