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후견

임의후견(任意後見)
임의후견은 본인이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치매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길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강제적인 후견 개시 결정을 받지 않고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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