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설정

‘임차권등기설정’은 집을 비우고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세입자의 권리)을 등기부에 올려 두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바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를 해 두면, 실제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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