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구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입구는 건물의 주요 출입구를 의미하며, 건물번호 부여 시 기준이 됩니다. 건물에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위 등급 도로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면한 출입구를 우선으로 하여 주소가 결정됩니다. 이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 표기와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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