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가이드

# 입구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입구는 건물의 주요 출입구를 의미하며, 건물번호 부여 시 기준이 됩니다. 건물에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위 등급 도로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면한 출입구를 우선으로 하여 주소가 결정됩니다. 이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 표기와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Posts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