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금사기

입금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대표 유형입니다. 가짜 계약, 잔고증명 요구, 또는 협박 수법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동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